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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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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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가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나, 재산 분할을 위한 재산 명시 및 조회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 사항입니다. 이는 가사 사건의 특성상 사적인 영역이 많고, 당사자의 감정적인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상간남의 직장이나 가족, 지인 등 제3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가 되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소송이라는 틀 안에서만 진행해야 하며, 사적인 보복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