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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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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후에도 공동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 친권의 경우 자녀에 대한 법적인 모든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 충돌 시 자녀의 이익을 해치거나 행정적인 처리가 지연되는 등 상당한 번거로움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형사 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그 증거 능력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도청이나 감청, 주거 침입 등을 통해 얻은 증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두 심리하여 판결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