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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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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상대방(유책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은 중요한 참작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소득,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경제력이 높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력이 낮더라도 최소한의 위자료는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생활비, 주택 담보대출 등)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도박, 사치 등)로 사용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와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폭행, 악의의 유기 등)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부대 청구로 함께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 대상은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입니다. 법원은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