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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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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출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출 기간의 장단, 가출의 이유, 연락 두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활이 곤궁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호 부양 의무에 근거하며,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주로 청구합니다.
가사 소송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 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뉩니다. 가사소송사건에는 재판상 이혼, 혼인 무효 및 취소,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등이 있고, 가사비송사건에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이행 청구, 후견 관련 사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