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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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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에서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은 소송에 관련된 모든 행위, 즉 소송 제기, 서류 제출, 재판 출석, 증거 신청, 화해 또는 조정 합의 등을 당사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취하, 화해, 포기, 인낙 등 소송에 대한 중대한 처분 행위는 당사자의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만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신청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있다면, 그곳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 중요합니다.
자녀가 만 19세(성년)에 가까워지면 양육권 자체의 실질적인 의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양육권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부담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형성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의사가 매우 강하게 반영되므로, 사실상 자녀가 선택하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