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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시에도 실제 부부 공동 생활이 있었던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다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도박, 사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빚은 혼인 공동 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빚을 진 배우자가 단독으로 그 빚을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부부 공동 재산을 사용했거나 다른 배우자가 그 빚의 존재를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종교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의무(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교 활동의 정도, 가정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