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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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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사건 중 대부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전치주의라고 하며,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일방의 부당한 회유나 강요에 의한 의견이거나, 자녀의 판단이 미성숙하여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